PSAT 헌법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9년03월09일 23번

[과목 구분 없음]
국회의 회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,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를 재개한다.
  • ②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,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.
  • ③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④ 국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국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. 이는 오히려 개회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내용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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